무장강도 수배자 사살 한인 경관, 2년 반 재판 끝 ‘정당방위’ 무혐의
연방 법원이 비무장 흑인 용의자를 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경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일 지역방송 폭스5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애틀랜타경찰국 성 김(사진) 전 경관의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를 기각했다. 마이클 브라운 조지아주 연방 북부지법 판사는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압도적이며, 조지아주가 이 같은 혐의를 제기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경관은 지난 2019년 1월 22일 연방수사국(FBI)과 합동으로 무장강도 혐의로 수배 중인 지미 애치슨(당시 21세) 체포 작전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체포 과정에서 비무장 상태로 옷장에 숨어 있던 애치슨과 마주쳤고, 애치슨이 손을 들고 나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가오자 한 차례 총격을 가했다. 이후 유가족 측은 폴턴카운티 검찰에 지속해서 항의를 했다. 결국 현지 카운티 검찰은 김 전 경관을 2022년 12월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본지 2022년 12월 20일자 A-3면〉 관련기사 한인경관, 강도용의자 살인혐의로 기소 이번 판결로 2년 반만에 풀턴카운티 대배심이 김 전 경관에 제기한 모든 혐의는 기각됐다. 한편, 당시 사건 직후 26년 경력이던 김 전 경관은 경찰직에서 물러났다. 김씨 측 변호인 돈 새무엘 변호사는 “풀턴카운티 검찰은 용납할 수 없는 기소권 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용의자 살인혐 한인 경관 총격 살인혐 기각연방법원 정당방위